근로장려금 330만원, 소득보다 재산에서 갈립니다

 

근로장려금, 소득보다 재산에서 갈립니다

나는 대상일까 소득 기준과
재산 2억4천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이건 “누구나 받는 돈”이 아니라
조건이 맞는 사람에게만 들어오는 돈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한 가지예요.
내가 대상인지, 지금 조회부터 해보는 겁니다.

저도 이 제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대부분은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준이 헷갈려서 멈춥니다.

오늘은 그 헷갈림을 줄이려고
소득, 재산, 신청 시기만
사람 눈높이로 정리해둘게요.

최대 330만원, 가구 유형부터 다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에 따라
최대 금액이 먼저 갈립니다.

단독 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 소득보다 재산에서 갈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맞벌이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맞벌이냐 홑벌이냐는
단순히 둘 다 일하느냐가 아니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지로 갈립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로 잡히는 구조입니다.

근로장려금, 소득보다 재산에서 갈립니다

소득 기준은 얼마까지인가, 숫자부터 보세요

소득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입니다.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소득보다 재산에서 갈립니다

총소득은 월급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착각합니다.
근로소득만 생각했다가
합산에서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총소득에는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 적용)
종교인소득
기타소득(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
이자, 배당, 연금소득까지 합산됩니다.

프리랜서도 가능하냐고 많이 묻는데요.
가능 여부는 직업이 아니라
이 총소득 계산 결과가 기준 안이냐로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보다 재산에서 갈립니다

재산 기준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많이 갈립니다

재산은 가구원 전체 기준입니다.
2025년 6월 1일 현재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구간이 있습니다.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장려금이 50퍼센트 감액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보다 재산에서 갈립니다

재산에 무엇이 들어가나, 이걸 모르면 손해입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같은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자동차
(영업용 제외) 등이 포함됩니다.
전세금도 포함됩니다.

특히 주택 전세금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퍼센트)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재산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대출이 있어도 재산 합계가 높게 잡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로장려금, 소득보다 재산에서 갈립니다

신청을 놓치면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상자 안내문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안 받았다고 끝난 건 아닙니다.
직접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신청 일정은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정기 신청
2026년 5월 1일에서 6월 1일

기한 후 신청
2026년 6월 2일에서 11월 30일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선택할 수 있고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로 신청해야 합니다.

반기 신청
2026년 상반기 소득분 신청 2026년 9월 1일에서 9월 15일
2026년 하반기 소득분 신청 2027년 3월 1일에서 3월 15일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고
ARS 신청도 가능합니다.
ARS 1544 9944

신청 과정에서 환급 계좌를 등록해야
지급이 진행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보다 재산에서 갈립니다

이런 경우는 신청이 안 됩니다, 미리 확인하세요

조건을 다 맞춰도
신청이 불가한 유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걸리는 항목들

2025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
다만 한국 국적 배우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또는 그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

2025년 12월 31일 기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 중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이 항목은 근로장려금에 해당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보다 재산에서 갈립니다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추측 말고 조회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몰라서 못 받는 게 제일 아깝습니다.

소득이 애매해도
재산이 걸릴 것 같아도
일단 조회하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보다 재산에서 갈립니다


Q&A

Q 근로장려금은 안내문이 와야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재산 2억4천만원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이상이면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Q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탈락이 아니라 지급액이 50퍼센트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프리랜서도 반기 신청이 되나요?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 대상이라
사업소득이 있으면 정기로 신청해야 합니다.

Q 상담이 필요하면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