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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국민연금 중복 수령 감액 기준, 같이 받더라도 왜 줄어드는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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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국민연금 중복 수령 감액 기준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은 가능하지만 감액 기준을 같이 봐야 덜 헷갈립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은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도 이 점을 공식 안내에 분명히 적고 있어.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중복 수령 가능 여부보다 왜 감액이 생기는지에 집중해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급여액 52만4,550원 초과, A급여액 26만2,270원 초과이면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현재는 각각 20% 감액이 들어갑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이 가능한 이유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급 여부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본 판단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2,000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같이 받는 것과 전액 받는 것은 다릅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받을 수 있다는 말이 기초연금을 전액 그대로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